사실 확인만 하려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이 정해진 네 가지 직무에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출석 요구를 경찰관의 재량으로 두고, 불출석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의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는 형사 수사와 별개로, 법에 정해진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중 하나인지, 출석 사유·일시·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부르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만 보면,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이 아니며, 이 조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거에 따른 출석 요구서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요구서에는 출석 사유와 일시, 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8조제2항이 정한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1호 |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 가능. 이 조항에 불출석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2호 |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 가능. 이 조항에 불출석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3호 |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 가능. 이 조항에 불출석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4호 |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 가능. 이 조항에 불출석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제4호는 모든 교통사고 조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됩니다.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사유에는 ‘수사’나 ‘피의자’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렇다고 경찰서의 모든 출석요구서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와 제8조제1항의 사실 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8조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 주체는 경찰관이며, 요구 대상은 관계인입니다. 제1항의 기관 등에 대한 사실 조회와 제2항의 관계인 출석 요구는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는 그 조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실제 형량이나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글감에 수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글감에 따르면 제8조제2항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만 한다는데 안 가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이 네 가지 직무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불출석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요구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사유나 날짜가 빠져 있어도 되나요?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는 출석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어 관계인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조문이 요구서에 명확히 적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부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가 적용되나요?
제8조제2항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정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호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