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만 하려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이 정해진 네 가지 직무에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출석 요구를 경찰관의 재량으로 두고, 불출석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의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는 형사 수사와 별개로, 법에 정해진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중 하나인지, 출석 사유·일시·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부르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만 보면,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이 아니며, 이 조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거에 따른 출석 요구서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요구서에는 출석 사유와 일시, 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8조제2항이 정한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1호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 가능. 이 조항에 불출석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2호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 가능. 이 조항에 불출석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3호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 가능. 이 조항에 불출석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4호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 가능. 이 조항에 불출석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제4호는 모든 교통사고 조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됩니다.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사유에는 ‘수사’나 ‘피의자’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렇다고 경찰서의 모든 출석요구서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와 제8조제1항의 사실 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8조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 주체는 경찰관이며, 요구 대상은 관계인입니다. 제1항의 기관 등에 대한 사실 조회와 제2항의 관계인 출석 요구는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는 그 조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실제 형량이나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글감에 수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글감에 따르면 제8조제2항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만 한다는데 안 가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이 네 가지 직무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불출석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요구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사유나 날짜가 빠져 있어도 되나요?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는 출석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어 관계인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조문이 요구서에 명확히 적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부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가 적용되나요?

제8조제2항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정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호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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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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