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만 보면, 출석 요구는 경찰관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며 관계인의 출석 의무나 불출석에 따른 제재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온 모든 출석 요구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여기서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는 출석 요구서에 명확히 적어야 할 내용을 가리킵니다. 조문은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네 가지 직무를 열거합니다. 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 사유와 일시, 장소가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제8조제2항에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찰서 출석 요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에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가 모두 제8조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불응해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8조제2항은 열거된 직무를 위해 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 자체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무나 불응에 따른 제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 제8조제2항제1호~제4호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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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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