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실 확인만 하겠다"며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출석 요구서’가 다 같은 게 아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으면 누구나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출석요구가 ‘수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수사와는 별도로, 경찰관이 특정한 네 가지 사실 확인 업무를 위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네 가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문에 따른 출석요구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 조문 구조

제8조(사실의 확인 등)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근거입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의 주체는 경찰관서의 장이고, 요건은 “상당한 이유”(본문) 또는 “긴급한 경우”(단서)입니다.

제2항은 이 글이 다루는 출석요구서의 근거 조문입니다. 주체는 경찰관이고, 다음 네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네 가지 사유 중 어디에도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미아 인수, 유실물 인수, 사상자 확인, 그리고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형사처벌이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위한 사실 확인)가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이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는 모두 이 조문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목적의 출석요구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출석요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받은 요구서가 어느 근거에 따른 것인지는 요구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의 의미

제8조제2항의 문언은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경찰관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으로 부여한 규정입니다. 조문 안에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는 요구서에 적어야 할 항목(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재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관계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무를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지 여부는 재량(할 수 있다)
  • 요구서에는 ①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②일시, ③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함(세 가지 모두 기재)
  • 조문 자체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강제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음

제8조제2항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나 그 밖의 불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법적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경찰 출석요구 전반에 제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등 다른 근거에 따른 출석요구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요구서의 근거 조문과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4호를 넓혀 읽지 않도록 주의할 점

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입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이 호는 교통사고 조사 전반을 포괄하는 근거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목적의 사실 확인에 한정된 근거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교통사고 수사는 이 호의 범위 밖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제1항과 제2항은 주체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근거입니다.

구분주체요건/방식
제1항 본문경찰관서의 장상당한 이유 → 국가기관·공사단체에 사실 조회
제1항 단서소속 경찰관(현장)긴급한 경우 → 해당 기관·단체 장의 협조로 사실 확인
제2항경찰관네 가지 직무 필요 시 →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제1항은 ‘기관·단체’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이고, 제2항은 ‘관계인’ 개인을 상대로 한 출석요구입니다. 둘을 혼동하면 근거 조문 자체를 잘못 짚게 됩니다.

요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법령 문언만 놓고 볼 때,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서에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 적힌 사유가 제2항의 네 가지(미아 보호자 확인, 유실물 권리자 확인,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용 교통사고 사실 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와는 다른 근거(예: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인지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출석 거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조문 해석을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받은 요구서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 이력 — 현재 시행 중인 조문

현재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일부개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으로 제8조 자체의 문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600호(2014. 5. 20. 공포,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이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30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며, 제8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약

  •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모두 수사를 위한 것은 아니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도 존재한다.
  • 제2항의 출석요구 대상 사유는 미아 보호자 확인·유실물 권리자 확인·사상자 확인·행정처분용 교통사고 사실 확인, 이 네 가지뿐이다.
  • 조문 문언상 출석요구는 경찰관의 재량이며, 요구서에는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 제8조제2항에는 출석 불응 시의 벌칙이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제1항(기관·단체 대상 사실조회)과 제2항(관계인 대상 출석요구)은 주체와 요건이 다른 별개 규정이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부칙 <제21304호, 2026. 1. 6.>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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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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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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