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는 경찰관의 재량이며, 요구 대상은 미아 보호자 확인·유실물 권리자 확인·사상자 확인·교통사고 행정처분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에 한정됩니다. 이 네 가지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경찰서에서 온 요구서라면 다른 법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제8조에는 불응 시 벌칙이 없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당장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서가 정말 모두 법적 의무인지, 어떤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명시적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이 네 가지에만 해당할 때 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확인 대상 | 조문 | 법정형 및 제재 |
|---|---|---|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제1호 | 없음 |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 없음 |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제3호 | 없음 |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제4호 | 없음 |
요구서에는 뭐가 꼭 적혀야 하나?
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이 요구서에는 세 가지가 명확히 적혀있어야 합니다. 사유(왜 출석해야 하는지), 일시(언제 나와야 하는지), 장소(어디에 나와야 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모호하면 요구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때문에 온 요구서는 다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네 가지 직무만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사’나 ‘피의자 조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온 요구서의 사유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도 아니라면, 그것은 제8조에 따른 요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서장과 경찰관의 권한이 다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는 두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협조를 받아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경찰관이 네 가지 직무에 한정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항의 주체, 요건, 행위가 다르므로 요구서가 어느 항에 근거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를 무시해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요구라면, 조문 자체에 불응 시 벌칙이 없습니다. 다만 그 요구가 정말 이 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 근거에 따른 것인지는 요구서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수사 관련 직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요구한다면, 다른 법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구서의 내용을 정확히 읽고 의문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요구서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에는 사유, 일시, 장소가 명확히 적혀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모호하거나 빠져 있다면 요구서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경찰서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