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실 확인'하러 오라는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할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이 네 가지 직무에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출석 요구는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요구입니다. 제8조에는 관계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조문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요구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고, 출석 요구를 정한 제8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형사 조사부터 떠올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는 미아·유실물·사상자·행정처분용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네 호 어디에도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는 의무인가, 요청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경찰관이 “필요하면 …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 속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라는 표현은 요구서에 적을 사유를 꾸미는 말입니다.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는 관계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과태료, 그 밖의 불이익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8조만 근거로 하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효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는 제1호~제4호의 네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제4호는 교통사고 조사 전반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네 호 어디에도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괄호 안의 ‘死傷者’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 별도의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에 따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해야 하는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위 네 가지 직무 가운데 하나인지 확인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요구서의 사유가 네 가지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8조제2항만으로 그 요구의 성격과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와 관련된 출석 요구는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직무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의 ‘사실 조회’는 제2항과 무엇이 다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주체, 상대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제1항 본문: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단서: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경찰관이 네 가지 직무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안에서 관계인에게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하는 근거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입니다. 제1항은 기관·단체를 상대로 한 조회 절차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행위별 정리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ㆍ제재
경찰관서의 장이 국가기관·공사 단체 등에 직무 관련 사실을 조회제8조제1항 본문“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회할 수 있음(재량)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실 확인제8조제1항 단서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게 할 수 있음(재량)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 발송제8조제2항제1호~제4호네 가지 직무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재량). 요구서에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함
관계인이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제8조제2항제8조에 벌칙·과태료·불이익 규정 없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 출석에 불응하면 실제로 어떤 제재가 있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관계인에 대한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출석 요구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판례를 근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었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입니다. 하지만 제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600호(2014. 5. 20.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30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벌칙·과태료 조문을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출석요구서 안 가면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라면, 제8조에는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오는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조문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미아·유실물·사상자·행정처분용 교통사고 사실 확인 가운데 하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라면 제8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하러 오라고 하는데 이 조문에 해당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출석 요구 사유로 정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라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출석 요구라도 다른 목적이라면 제4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해야 하는 사유, 일시, 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는 관계인에게 보내며 경찰관서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요구서의 사유란을 보면 어떤 직무를 위한 요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