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석 요구, 모두 조사 대상인가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사실만 확인하겠다”는 경찰서의 출석 요구가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온 모든 출석 요구가 형사 조사를 의미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경찰이 특정한 네 가지 상황에서만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재량행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필요하면”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이는 경찰의 판단에 따른 재량을 의미한다. 즉,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의무는 아니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출석 요구가 가능한 네 가지 경우

법은 경찰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직무를 명확하게 네 가지로 제한한다.

첫째,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을 때 부모나 보호자를 찾기 위해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습득물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그 물건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다.

셋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한다.

넷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 정지, 취소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다. 이 경우 “행정처분을 위한”이라는 요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

이 네 가지 경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디에도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 조항이 형사 조사 절차와 다르다는 의미다. 경찰서의 출석 요구라고 해서 모두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요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그 요구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출석해야 하는 사유 ~ 위 네 가지 중 어느 경우인지
  • 출석하는 일시 ~ 언제 나오는지
  • 출석하는 장소 ~ 어디로 오는지

요구서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법 규정에 맞는 출석 요구가 아니다.

응하지 않을 때의 법적 후과

주목할 점은, 이 조항에는 응하지 않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 절차에 따른 피의자 소환장과 달리, 이 조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불이익이 법정되지 않았다.

언제 경찰을 꼭 만나야 하나

그렇다면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형사 절차법(형사소송법)의 영역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과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런 조사에는 다른 절차 규칙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응할 의무나 법적 후과도 달라질 수 있다.

결론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먼저 그 요구서가 위의 네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유·일시·장소가 명확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그 요구가 법 규정에 맞는 절차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확인”이라는 표현이 항상 형사 조사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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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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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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