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것이라면, 이 조항은 경찰관이 필요할 때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관계인의 출석 의무나 불응 제재를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온 모든 출석요구서를 형사 수사 출석이나 출석 의무로 단정할 수 없고, 요구서의 근거와 기재 내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서 출석요구서는 형사 조사와 연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미아·유실물·사상자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 등 사실 확인 업무를 별도로 열거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출석 의무를 정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의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는 요구서에 적어야 할 사유를 뜻하며,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과태료 또는 별도 불이익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불응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사실 확인 업무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 대상 업무는 네 가지다.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이다.
교통사고 관련 제4호는 모든 교통사고 조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된다. 네 가지 업무 어디에도 수사나 피의자라는 표현은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1호 | 제8조에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2호 | 제8조에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3호 | 제8조에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4호 | 제8조에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출석요구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는 관계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요구서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
사유·일시·장소는 제8조제2항이 요구서에 적도록 한 세 가지 사항이다. 요구서의 내용이 어느 업무를 위한 사실 확인인지 확인하려면 이 기재 사항과 적용 근거를 함께 봐야 한다.
경찰관서의 사실 조회와 관계인 출석 요구는 같은 절차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의 사실 조회와 제2항의 관계인 출석 요구는 주체와 요건이 다르다. 제1항 본문은 경찰관서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반면 제2항은 경찰관이 네 가지 열거 업무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에는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없다. 따라서 제8조제2항 출석 요구 불응만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를 정할 법정형도 제8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8조제2항에 관한 판례나 실제 선고 통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와 별개의 법적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하러 오라고 하면 안 가도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의 출석 요구 권한을 정하지만, 관계인의 출석 의무나 불응 제재를 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서에서 온 모든 요구서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요구서의 근거와 사유를 구분해야 한다.
경찰서 출석요구서에 이유·날짜·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출석 요구서에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도록 한다. 세 항목은 제8조제2항의 요구서 기재 사항이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 출석요구서는 모두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교통사고와 관련됐다는 사정만으로 제4호의 출석 요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