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실 확인만 하겠다"고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출석 요구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핵심 답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출석 요구는 경찰관이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문은 “필요하면 …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인이 출석할 의무를 정한 문장은 아닙니다.
  • 이 조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는 네 가지뿐입니다.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③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④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입니다.
  • 제8조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조문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위 네 가지 중 하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글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21304호 기준)


1. 조문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제8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4개 호가 있고 목은 없습니다. 괄호 안의 ‘公私’와 ‘死傷者’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이며,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라는 표현이 출석 의무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을 읽을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는 출석 요구서에 적어야 할 ‘사유’를 꾸미는 말입니다.
  • 문장의 서술어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주어는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요구할지 말지를 정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 따라서 이 조문에서 “관계인은 출석해야 한다”는 의무를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3.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네 가지 직무

호직무관련 상황 예
제1호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보호 중인 아이의 보호자인지 확인
제2호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습득된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
제3호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 확인
제4호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행정처분에 필요한 교통사고 관련 사실 확인

꼭 알아둘 점

  1. 열거된 네 가지에 한정됩니다.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출석 요구는 제1호~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네 호 어디에도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조문은 형사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3. 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로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출석 요구라고 해서 모두 제4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출석 요구서에 반드시 적혀야 하는 세 가지

제8조 제2항의 출석 요구는 말로 부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요구서에는 다음 세 가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사유: 출석해야 하는 이유. 제1호~제4호 중 어느 직무와 관련되는지
  • 일시: 출석할 날짜와 시간
  • 장소: 출석할 경찰관서

요구서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 적힌 사유가 위 네 가지 직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5.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경찰관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뿐이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네 가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서는 다른 근거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제1항과 제2항은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제8조의 제목은 ‘사실의 확인 등’입니다. 하지만 항마다 주체·상대방·요건이 다르므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구분주체상대방요건방식
제1항 본문경찰관서의 장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
제1항 단서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관에게 시킴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긴급한 경우현장에 나가 기관·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확인
제2항경찰관관계인제1호~제4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 출석 요구

개인이 받는 출석 요구서와 관련된 조문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은 기관·단체를 상대로 사실을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7. 현행 조문인가요? (개정·시행 정보)

  • 현행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일부개정).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입니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제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2600호(2014. 5. 20. 공포, 전문개정). 연혁에는 [전문개정 2014.5.2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21304호가 고친 조문: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1304호는 제8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인 2026년 10월 27일 현재 제8조는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시행을 기다리는 조문은 없습니다.
  • 소관 부처는 경찰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 확인차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형사 조사인가요? 요구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보세요. 사유가 미아 보호자 확인, 유실물 권리자 확인, 사고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의 사실 확인 중 하나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는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유가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근거에 따른 요구일 수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라면 꼭 가야 하나요? 조문은 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지우는 문장은 아닙니다. 또 제8조에는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3. 출석 요구서에 사유나 장소가 빠져 있으면요? 제8조 제2항은 출석해야 하는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은 요구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요구서를 보낸 경찰관서에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교통사고 관련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4호에 해당하나요? 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조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요구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는 제8조 제2항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기댄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정리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출석 요구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요구할 수 있다”).
  2. 대상 직무는 미아 보호자 확인, 유실물 권리자 확인, 사고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의 사실 확인 네 가지입니다.
  3. 요구는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로 해야 합니다.
  4. 제8조에는 불응했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 규정이 없습니다.
  5.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조문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요구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제8조 제1항(사실의 조회, 긴급한 경우 현장 확인)
    • 제8조 제2항 제1호~제4호(출석 요구와 대상 직무)
    •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률 제21304호로 개정된 조문
    • 부칙 <제21304호, 2026. 1. 6.>(시행일)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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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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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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