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의 “사실 확인” 요청이라는 말만으로 출석해야 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 자체에는 관계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며, 요구서에는 출석해야 하는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을 이유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와 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온 모든 출석 요청이 이 조항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제2항만으로 다른 근거에 따른 출석 요청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