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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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철거를 마쳐도 이미 부과 처분된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기한 설정·문서 계고·부과 통지 절차와, 납부기한을 넘기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방식으로 징수된다는 점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늦게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부과처분 뒤에 철거했다면 기존 부과분을 징수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의 반복 부과 구조와 함께, 부과 전 이행 기회와 문서 절차를 갖췄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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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뒤늦게 철거해도 부과 통지서에 적힌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시점과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됐는지 여부이며, 행위·상태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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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핵심은 철거와 부과의 순서입니다. 계고를 받은 단계와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된 단계를 구분해야 하며, 부과 뒤 철거했다면 새 부과만 멈추고 앞서 부과된 금액은 계속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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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철거하면 앞으로의 부과만 멈추고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분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이라는 점을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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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철거 후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표로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이행강제금은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문서로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이며, 부과 전 이행기간 부여와 문서 계고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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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제 발로 왔다는 사정은 도망 우려나 긴급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라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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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합니다. 경찰서에 왔다거나 조사를 마치고 나가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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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도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스스로 출석했어도 긴급체포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사를 더 받지 않겠다거나 귀가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대법원 판단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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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늦게 따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시정명령을 뒤늦게 따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정의로 이행강제금이 제재가 아닌 간접강제 수단임을 짚고, 매년 반복 부과되는 구조에서 생기는 오해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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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늦게라도 이행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면제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새 부과 중지는 행정청의 의무지만 앞으로의 부과에만 적용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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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합니다.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으로 반복 부과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가중도 강해져, 이행 시점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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