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르면 늦게라도 철거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징수하여야" 합니다.** 철거했다고 이미 부과된 금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철거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부과될 이행강제금뿐입니다.
무허가 증축이나 용적률 초과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쌓인 뒤에 철거하는 경우, 그동안 부과된 돈까지 정리되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2026. 8. 11. 공포된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은 2027. 2. 12.에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반복 부과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가중도 강해지므로, 언제 이행하느냐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철거 뒤에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같은 내용을 둡니다.
두 조문은 효과를 둘로 나눕니다. 첫째, 장래분은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새 부과가 중지됩니다. 둘째, 기부과분은 징수됩니다. 두 조문 모두 징수를 “하여야 한다”로 적었습니다. 행정청이 거둘지 말지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징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7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나요?
조문상 이행강제금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고 기한 안에 철거하면 부과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가 정한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 계고(제3항): 행정청은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합니다.
- 부과 통지(제4항): 계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반복 부과(제5항 본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재량).
- 이행 시(제5항 단서): 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3항도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부과할 때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기준으로 단계별 적용 조문과 법률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준일 2026. 10. 11. 현행 조문).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이행강제금 등) |
|---|---|---|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건축 후 시정명령과 이행기한을 모두 넘김 |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 「지방세법」에 따른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 위반면적 이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이 시정명령과 이행기한을 모두 넘김 |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 |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 각 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영리목적 위반·상습 위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건축법 제80조제2항 |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하여야 함(의무) |
| 계속 이행하지 않음 | 건축법 제80조제5항 |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
| 늦게라도 철거(시정명령 이행) | 건축법 제80조제6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 새 부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여야 함 |
|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음 | 건축법 제80조제7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행정기본법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같은 법률) |
비율, 금액, 가중 사유, 조례 횟수의 구체적인 값은 대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과 건축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기본법 제31조는 이행강제금의 공통 원칙을 정하고, 부과 횟수나 가중 같은 세부 내용은 개별 법률이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은 행정상 강제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정합니다. 제31조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등 5가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4호(산정기준)나 제5호(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를 규정하면 입법목적·입법취지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 법률에 횟수 상한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자체에도 반복 부과 횟수의 상한이 없습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라는 상한은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있는 규정입니다.
가중·감경 규정도 문언이 다릅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 정도·상습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재량). 반면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중하여야 한다”(의무).
이행강제금은 왜 철거해도 없어지지 않나요?
대법원 판례는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춥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는 이행강제금을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압박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새 부과는 멈춥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부과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건축법 제80조제6항이 “징수하여야 한다”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받았다면 모두 유효한가요?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46598 판결(구 건축법 사안)은 1회분을 부과할 때마다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 기회를 준 뒤에야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이행 기회를 주지 않다가 뒤늦게 기회를 준 경우에는 1회분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이행 기회를 준 2011년 기준분과 함께 2008~2010년분을 한 번에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2010년분 부과 부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며 무효로 보았습니다. 2011년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연도별 일부 무효확인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룬 것입니다. 철거 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고 징수되나요?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수, 평균 부과액, 철거 후 징수 실적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정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비율과 금액은 대통령령에, 감경 금액과 연간 부과 횟수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예로, 대법원 2015두46598 판결 사안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 2011년 기준 1회분 327,692,500원과 2008~2010년분 합계 887,515,000원이 한 번에 부과됐습니다. 이 중 2008~2010년분 부분만 무효로 확인됐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은 2027. 2. 12.에 시행되며, 기준일인 2026. 10. 11.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제80조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됩니다.
| 구분 | 현행(2026. 10. 11. 기준) | 개정(2027. 2. 12. 시행) |
|---|---|---|
| 제80조제2항 가중 |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하여야 함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하여야 함 |
| 제80조제5항 반복 부과 |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재량) | 반복 부과ㆍ징수하여야 함(의무). 최초 부과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가중하여야 함 |
| 제80조제6항 이행 시 | 새 부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분 징수하여야 함 | 같음(개정 없음) |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는 제80조제2항·제5항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철거하면 새 부과가 멈추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된다는 제80조제6항은 개정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관련 판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자주 묻는 질문
위반 건축물 철거하면 이행강제금 안 내도 되나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철거 뒤에도 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철거로 멈출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부과될 이행강제금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까지 나오나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자체에는 횟수 상한이 없고, 횟수는 각 근거 법률이 정합니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률에 횟수 상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치 이행강제금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다 내야 하나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구 건축법 사안)은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 기회를 준 2011년분만 유효했고 2008\~2010년분은 무효로 확인됐습니다. 부과고지서에 연도별 금액이 특정돼 있으면 연도별로 일부만 무효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