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뒤늦게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입니다. 철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부과된 금액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을 마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철거처럼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새 부과가 중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 처분을 받은 금액은 별도로 남아 징수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기본법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규정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요?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계고해야 하고, 부과할 때는 금액과 사유,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합니다.

건축법도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금액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부과 과정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대법원은 구 건축법에 관한 판결에서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의 금액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늦게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기존 부과액도 없어지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건축법 제8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1조 · 건축법 제8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46598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판결문 원문 (2016-07-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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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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