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늦게 따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징수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의 징수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건축 관련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철거 등)을 받은 뒤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그동안 쌓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라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법의 실제 규정은 명백히 다릅니다.
본문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제재가 아닌 간접강제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새로운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의무를 이행했느냐의 여부가 이행강제금의 본질적 의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는 이행강제금을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행정상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법론이지, 위반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닙니다.
의무 이행 후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낸 것은 징수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음 |
| 뒤늦게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함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반드시 징수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다만조는 두 개의 효과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새로운 부과: 중지(선택적 중단)
- 이미 부과된 금액: 징수 의무(계속 진행)
본문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먼저 제시한 후, 다만조에서 규정합니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 중지”는 새로운 부과에만 적용됩니다. 징수는 별개의 절차로서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도 동일한 규정을 둡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의 단계별 절차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확정하고 징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제6항):
- 계고(경고) 단계: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립니다.
- 부과 단계: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액·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반복 부과 단계: 매 회차마다 같은 절차(1번~2번)를 거쳐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징수 단계: 부과된 금액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합니다.
의무를 이행했다면, 3번 단계가 즉시 멈춥니다. 그러나 이미 2번 단계를 거쳐 부과된 금액들은 4번 단계의 징수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건축법의 구체적 규정: 부과 횟수 제한
건축법은 건축물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무제한적인 부과를 막기 위한 장치이며, 행정기본법에는 이러한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과 구별됩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제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행 기회 제공의 중요성
2016년 대법원 판결(2015두46598)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하자를 다룬 사건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오랜 기간 이행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없던 과거 기간분의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회차의 부과마다 이행 기회를 제공한 후에야 다음 회차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의 징수를 면제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부과 절차의 하자를 지적할 뿐, 하자 없이 부과된 것의 징수 의무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의무 이행 후의 법적 효과
| 상황 | 답변 | 근거 |
|---|---|---|
| 뒤늦게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가 멈추나? | 예, 즉시 중지됨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 아니오, 반드시 징수해야 함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
| 여러 해에 걸쳐 부과받은 금액이 모두 남나? | 예, 이미 부과된 모든 금액이 징수 대상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
관련 법령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관련 판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자주 묻는 질문
: 늦게라도 철거 명령을 따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징수 대상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후의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중지되고, 그 전에 부과된 금액들은 계속 징수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벌금과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일 뿐,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벌금이 아닙니다. 의무를 지키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목적이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건축법 위반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계속 늘어나나요?
A: 건축법 제80조는 최초 시정명령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만 부과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매 회차마다 같은 금액이 부과되므로, 여러 해 동안 받으면 누적액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