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나중에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행정청이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 이행 뒤에는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철거 후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 구분 | 철거 등 의무 이행 후 효과 |
|---|---|
| 앞으로의 이행강제금 |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 |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 징수 대상 |
| 납부기한 내 미납 | 해당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징수 |
따라서 철거를 마쳤다는 사정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발생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이미 문서로 부과된 금액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전에 확인되는 절차
행정기본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도록 합니다.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히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건축법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정합니다. 부과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한 경우는 별도 문제
대법원은 구 건축법 사안에서 이행강제금을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과 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과거 여러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부과 절차와 이행 기회가 문제 된 구 건축법 사안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무 이행 후에도 징수하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의 문언과는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정리
철거를 늦게라도 완료하면 앞으로 새로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대상이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기본법 또는 건축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징수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건축법」 제8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관련 판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