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늦게 철거해 시정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뒤늦게 철거했을 때, 부과 통지서에 적힌 금액까지 사라지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철거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시점과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됐는지 여부입니다.
본문
철거를 마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정명령에 따른 철거를 마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철거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계속 징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이 두 효과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상태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정해진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제4항 | 사전 문서 계고 후,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통지 |
|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건축법 제80조제1항·제5항 | 요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이행 전까지 반복 부과 가능 |
|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함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
|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음 |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 건축법 제80조제7항 | 각 조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 |
철거 전 부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고를 받은 것과 이행강제금을 이미 부과받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횟수 규정은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내용입니다.
이미 나온 부과액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나요?
철거 후에도 이미 부과된 금액을 징수한다는 원칙과, 개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에 따른 사안에서,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은 철거 후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 여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위반 유형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을 사용하는 산정 방식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에는 위반 내용에 따른 대통령령상 비율·금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관계되므로, 이 글의 근거만으로 개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관련 판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자주 묻는 질문
철거하면 전에 나온 이행강제금 고지서도 없어지나요?
철거로 시정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철거 등 의무 이행 후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면서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행강제금 계고만 받은 뒤 철거해도 새로 부과되나요?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의 계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전 통지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제3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므로, 계고와 이미 이루어진 부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7항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