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해 철거를 마쳤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입니다. 철거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기존 부과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건축물에 관한 철거·시정명령은 이행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 이행 기회와 문서 절차가 갖추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철거를 마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정명령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과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의무 이행 후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철거 완료와 별개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철거 시점이 부과처분 뒤라면, 철거는 이후 반복 부과를 막는 효과를 갖지만 기존 부과분의 징수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시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건축법 제80조제1항 | 이행기한을 정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됨 | 건축법 제80조제5항 |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징수 가능 |
|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함 | 건축법 제80조제6항 |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음 | 건축법 제80조제7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이미 부과된 금액은 왜 계속 징수되나요?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행정청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도 같은 구조를 둡니다. 건축법상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 부과가 멈추지만,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이행강제금은 징수 절차의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합니다. 계고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히 적어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도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정하고, 부과 문서에는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 제기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구 건축법 사안에서,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분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는데도 2008~2010년분을 함께 부과한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건축법에 관한 판단이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문제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늦은 철거 후 기존 부과분의 징수 근거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건축법 제80조제6항에서 확인됩니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정합니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관련 판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자주 묻는 질문
철거를 끝냈는데 고지서를 받은 뒤에 철거한 경우에도 내야 하나요?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뒤 철거했다면,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기존 부과분은 징수 대상입니다. 철거 완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시키는 기준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나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횟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이행기회를 안 주고 지난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나요?
구 건축법에 관한 대법원 2015두46598 판결은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회 부과 전에는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과 이행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