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질문의 핵심은 오해다. 늦게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이다. 법령과 판례가 명확히 정한 원칙이다.
이행강제금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법령상 의무(예: 불법 건축물 철거 등)를 명령했는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금전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현재의 불이행 상태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정 조치다.
반복 부과와 중지의 법칙
부과 측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예: 건축법의 연 2회), 의무 이행 전까지는 계속 부과할 재량이 있다.
이행 후 중지: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긴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청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별개
그런데 부과 중지는 앞으로의 것에만 적용된다. 법령의 문언은 명확하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새로운” 부과 중지와 “이미 부과한” 금액의 징수는 동시에 일어난다.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과거에 나온 이행강제금이 면제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행정청은 그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판례의 확인
대법원 2016년 판결(2015두46598)도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건축 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법원은:
- 2008~2010년분 이행강제금 부과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 판정
- 2011년분 이행강제금은 유효로 판단
핵심은 무효 판정이 절차 위반에만 해당하며, 애초부터 부과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징수를 면제하는 원칙은 판례에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법령 제31조제5항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명령과 일관된다.
결론
늦게라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부과를 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별개의 채무로 남는다. 의무 이행은 “앞으로는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안 내도 된다”는 뜻이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 건축법 제80조제6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관련 판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