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철거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같은 취지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철거와 부과의 순서입니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고를 받은 것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뒤에 철거했다면 철거 이후의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앞서 부과된 금액의 징수 의무는 남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금액이 부과되었는지 살필 때는 계고 문서와 부과 문서에 적힌 기한·사유·금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건축법 제8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1조 · 건축법 제8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46598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판결문 원문 (2016-07-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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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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