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핵심 답변

아니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철거처럼 의무를 이행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멈춥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행정청이 징수해야 합니다.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80조제6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두 법률 모두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청이 걷을지 말지 고를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그러니 늦게라도 철거하면 앞으로 나올 이행강제금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이행강제금이란: 의무 이행을 끌어내는 ‘간접강제 수단’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행정상 강제의 하나로 정의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대법원은 구 건축법 사안(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에서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격이 바로 “철거하면 새 부과는 멈춘다”는 규정과 이어집니다. 의무가 이행되면 더 압박할 이유가 없으니 새 부과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은 이미 부과한 부분에 대해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또 행정상 강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실제 부과는 건축법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이뤄집니다.


2. 철거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철거(의무 이행) 이후의 효과근거
아직 부과되지 않은 다음 회차 이행강제금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 건축법 제80조제6항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행정청이 징수하여야 함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 건축법 제80조제6항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이행강제금법률에 따른 징수 절차 진행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 건축법 제80조제7항

결국 철거가 빠를수록 부과되는 회차가 줄어 전체 부담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철거 전에 이미 부과된 회차는 남습니다.


3. 이행강제금은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 (행정기본법 제31조)

행정기본법 제31조는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근거 법률이 정해야 할 사항: 제1항

이 조항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행정청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근거 법률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다만 단서에 따라, 제4호나 제5호를 규정하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거 법률에 횟수 상한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가중·감경: 제2항 (재량)

행정청은 아래 사항을 고려해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3) 계고: 제3항 (의무)

행정청은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합니다.

(4) 부과 통지: 제4항 (의무)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합니다.

(5) 반복 부과와 중지: 제5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재량). 의무가 이행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의무).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에는 반복 부과 횟수의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6) 내지 않을 때: 제6항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4. 건축물 철거 사안에서 따로 볼 것: 건축법 제80조

무허가·위반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7개 항)가 직접 규정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비슷해 보여도 문언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행정기본법 제31조건축법 제80조(현행)
가중“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재량, 제2항)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
계고문서 계고 의무(제3항)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함(제3항)
부과 문서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통지(제4항)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제4항)
반복 부과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조문상 횟수 상한 없음(제5항)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5항)
이행 시 효과새 부과 즉시 중지, 이미 부과한 금액 징수(제5항)새 부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금액 징수(제6항)
미납 시 징수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항)「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항)

참고:

  •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각 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 각 호의 구체적 비율·금액, 가중 사유, 연간 부과 횟수는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5. 판례: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나

“이미 부과된 금액”이 애초에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는 징수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1회분을 부과한 뒤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어야 비로소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가 뒤늦게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행 기회가 없었던 과거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이를 어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행 기회 없이 함께 부과된 2008~2010년분은 무효, 2011년분은 유효로 보아 일부만 무효로 확인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의 한계: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구 건축법 사안입니다. 또 “의무 이행 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하는가”를 판단한 판결도 아닙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즉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입니다.


6. 앞으로 바뀌는 건축법 규정 (2026년 10월 11일 현재 미시행)

건축법 제80조제2항과 제5항은 **법률 제21880호(2026. 8. 11. 공포)**로 개정되었지만,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80조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조항현행개정 (2027. 2. 12. 시행)
제2항 가중 범위“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함“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함
제5항 반복 부과“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금액 가중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는 개정된 제2항·제5항이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한다는 제6항은 개정 전후 문언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철거했습니다. 그 고지서 금액도 내야 하나요? 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철거로 멈추는 것은 그다음 회차부터의 새로운 부과입니다.

Q2. 철거하면 다음 회차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Q3.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요?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제31조제6항).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제80조제7항).

Q4.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까지 나오나요? 건축법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이라고 정합니다(제80조제5항).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에는 횟수 상한이 없습니다. 대신 제31조제1항이 근거 법률에 연간 부과 횟수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Q5. 여러 해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몇 년 치를 한 번에 부과받았습니다. 구 건축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15두46598). 다만 이는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에 관한 판단입니다.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6. 이행강제금은 형사 제재인가요? 아닙니다. 판례는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으로 봅니다(2015두46598). 행정기본법도 이를 행정상 강제의 하나로 규정합니다(제30조제1항제2호).


한 줄 정리

늦게라도 철거하면 앞으로 나올 이행강제금은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건축법 제80조제6항)


참고 법령·판례

  •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 제30조제1항제2호 (이행강제금의 부과 정의)
    • 제31조제1항 (근거 법률의 규정 사항과 단서)
    • 제31조제2항 (부과 금액의 가중·감경)
    • 제31조제3항 (문서 계고)
    • 제31조제4항 (부과 통지)
    • 제31조제5항 (반복 부과, 새 부과 중지,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
    • 제31조제6항 (미납 시 징수)
  •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 제79조제1항 (시정명령)
    • 제80조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
    • 제80조제2항 (가중)
    • 제80조제3항 (문서 계고)
    • 제80조제4항 (부과 문서)
    • 제80조제5항 (반복 부과·징수)
    • 제80조제6항 (새 부과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 제80조제7항 (미납 시 징수)
  • 건축법 부칙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제1조(시행일),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1조 · 건축법 제8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46598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판결문 원문 (2016-07-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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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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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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