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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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있으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안 알려주나요?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체포 사실은 가족이 아닌 변호인에게만 통지됩니다. 변호인 유무에 따라 통지 경로가 갈리는 이유와 친구·직장 동료가 통지 대상에서 빠지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변호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가 조문에 없다는 점, 가족이 변호인을 독립해 선임할 수는 있어도 통지 상대와는 별개라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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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의 통지 상대
'체포되면 가족에게 알린다'는 말이 왜 정확하지 않은지 형사소송법 제87조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우선의 통지 순서와 '지체없이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를 현행 법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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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시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통지가 안 가나요? —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6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 통지 절차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통지 순서 때문이라는 점을 조문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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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제200조의6이 전문개정된 뒤의 문언을 기준으로, 변호인이 있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통지가 누구에게 가는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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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제200조의6이 준용하는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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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변호인이 있으면 제87조의 통지 상대는 변호인이지만, 어떤 경로로도 가족 연락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준용 대상 두 가지와 통지 내용·서면 방식을 간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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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체포 통지는 가족 전체에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변호인 유무와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상대가 나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언제 알게 되는지에 답하며, 법정 통지와 가족 연락 자체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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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 연락이 안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것은 법정 통지의 상대방일 뿐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체포에는 준용 조문을 거쳐 적용된다는 인용 방식과, 다른 경로의 가족 연락까지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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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제200조의6이 '구속'을 '체포'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보도록 정한 준용 구조를 따라, 체포 유형별로 통지 상대와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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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사법경찰관의 체포(제200조의6)와 현행범인 체포(제213조의2)에 준용되는 제87조 통지 구조를 표로 정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에 연락이 끊긴다'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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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면 변호사가 있을 때 가족에게 꼭 연락이 안 될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가 직접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의 통지 순서와, 삼촌·이모 같은 방계친족이나 친구는 통지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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