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의 통지 상대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의 문언상, 변호인이 있으면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따라서 “체포되면 가족에게 알린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통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
- 변호인이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의무입니다. 조문은 “알려야 한다”,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제8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4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제21857호에서 새로 고친 조문이 아니며,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2. 통지 상대: 변호인 유무로 갈린다
| 상황 | 통지 상대 | 근거 |
|---|---|---|
| 변호인이 있는 경우 | 변호인 | 제87조제1항 |
|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 | 제87조제1항, 제30조제2항 |
가족 쪽 통지 대상의 범위
변호인이 없을 때 통지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이 정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이 범위 밖의 사람(예: 친구, 동거인, 직장 동료)은 제87조제1항의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그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 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없고 통지받을 사람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87조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체포에도 적용되는 이유: 준용 규정
제87조의 문언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체포된 사람에게 이 조문이 적용되는 근거는 준용 규정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제200조의6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 제213조의2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2026.8.4>
준용의 범위
- 현행 문언상 준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제200조의6: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 제213조의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 제200조의6이 명시적으로 바꿔 읽게 하는 말은 “구속”→“체포”, “구속영장”→“체포영장” 두 가지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87조제1항의 “구속일시ㆍ장소”는 체포의 경우 “체포일시ㆍ장소”로 읽게 됩니다.
- 제87조 원문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원문은 “피고인이 지정한 자”이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준용을 통해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바뀌는 문언 (기준일 현재 미시행)
법률 제21241호가 시행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두 준용 조문의 주체에 “검사”가 들어갑니다.
- 제200조의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 제213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2026년 10월 21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문언에는 “검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통지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방식: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87조제2항은 통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통지 내용: 5가지 항목
제87조제1항이 정한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사건명
- 구속일시ㆍ장소 (체포의 경우 준용에 따라 “체포일시ㆍ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 구속의 이유 (체포의 경우 준용에 따라 “체포의 이유”)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
| 구분 | 조문 | 성격 |
|---|---|---|
| 변호인 선임 | 제30조제1항·제2항 “선임할 수 있다” | 재량: 선임할지는 본인과 가족이 정함 |
| 체포·구속 통지 | 제87조제1항 “알려야 한다”, 제2항 “하여야 한다” | 의무: 반드시 해야 함 |
통지 내용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가 들어가는 것도 이 구조와 맞물립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 통지를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가 이미 있으면 가족은 체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나요? 제87조제1항의 문언상 변호인이 있으면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가족에게도 따로 서면 통지를 하라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수사기관이 누구에게 통지하는지를 정할 뿐이고, 그 밖의 경로로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Q2. 변호사가 없으면 가족 중 누구에게 가나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운데 본인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은 이 조문의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Q3. 통지는 언제 하나요? 조문 표현은 “지체없이”입니다. 몇 시간 이내처럼 구체적인 시한은 제87조 문언에 없습니다.
Q4.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우에도 같은가요? 네. 제213조의2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 제87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5. 수사기관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 의무를 어긴 경우의 벌칙·과태료나 그 법적 효과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법률 제21857호)이 함께 고친 조문 중에도 이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Q6.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된 경우에도 통지 규칙이 같나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라면 제200조의6에 따라 제87조가 준용됩니다. 다만 출석요구 불응과 체포 요건의 관계(제200조의2)나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문언이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Q7. 최근 법 개정으로 통지 규칙이 바뀌었나요? 제87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00조의6(전문개정)과 제213조의2(제목개정 포함)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로 정해졌습니다. 이 법의 부칙에는 제87조·제200조의6·제213조의2를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변호인 있음: 변호인에게 통지
- 변호인 없음: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
- 방식: 지체없이, 서면으로 (의무)
- 내용: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 체포에 적용되는 근거: 제200조의6(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제213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행범인 체포·인도)
- 2027. 12. 31.부터: 준용 주체에 “검사”가 추가됨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확인되지 않은 것: 지정이 없을 때의 처리, 통지 위반의 효과·제재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2027. 12. 31. 시행 예정본 관련)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