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87조를 체포에 준용하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므로, 변호인이 있을 때 가족에게도 따로 통지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는 구속 통지를 정하고, 제200조의6과 제213조의2는 그 조항을 피의자 체포 등에 준용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1일 현재, 통지 상대와 절차는 체포 유형에 따라 이 준용 규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도 통지하나요?
제87조제1항의 통지 상대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에만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변호인이 있을 때 가족에게도 별도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포에도 구속 통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200조의6에 따라 제87조가 준용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제213조의2에 따라 제87조가 준용됩니다. 제200조의6은 “구속”을 “체포”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통지 의무·대상 |
|---|---|---|
|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87조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 제200조의6, 제87조 | 제87조를 준용하며, “구속”은 “체포”로 읽음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 | 제213조의2, 제87조 | 제87조를 준용 |
누구를 가족 통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통지받을 사람을 지정하는 주체는 구속의 경우 피고인이고, 체포에 준용할 때에는 피의자입니다. 지정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공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지 내용과 방식은 무엇인가요?
제87조제1항은 통지 내용을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로 정합니다. 체포에 준용할 때에는 제200조의6에 따라 “구속”을 “체포”로 보아 적용합니다.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과태료나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있으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제87조를 체포에 준용하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해당 조문은 그 경우 가족에게도 별도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가족 중 누구에게 연락하나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나 알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고 가족에게 통지되나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체포 요건의 관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의 통지 상대와 방식은 제87조 및 이를 준용하는 조문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