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변호인이 있는 피의자가 체포되면 통지는 변호인에게 갑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에만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체포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제87조는 본래 '피고인을 구속한 때'의 규정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과 제213조의2가 이를 체포에 준용합니다.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이며, 변호인이 있을 때 가족에게도 함께 알려야 한다는 문언은 제87조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되는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체포 상황에서 가족이 소식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둔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으면 집에는 연락이 안 오느냐"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체포에 구속 통지 규정을 끌어오는 준용 조문인 제200조의6을 전문개정했고, 제213조의2의 제목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인 2026년 10월 21일 현재의 문언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체포 사실은 누구에게 통지되나요?
변호인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상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제87조제1항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쪽 통지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제87조제1항의 통지 상대는 변호인 유무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체포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는 설명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 들어맞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제87조 문언이 요구하는 통지는 변호인에게 하는 통지이고, 같은 조에 가족에게도 따로 알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가족 중 누구에게 알리나요?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가운데 지정된 사람에게 알립니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제87조제1항 문언에 따르면 이 중 누구에게 알릴지는 피고인이 지정하고, 체포 단계에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통지 대상은 이 네 범주로 한정됩니다. 연인, 친구, 직장 동료처럼 제30조제2항에 없는 사람은 제87조에 따른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아무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87조와 제30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속 통지 규정이 체포에도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는 형사소송법의 준용 조문 두 개입니다. 제87조의 문언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이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용을 거쳐 적용됩니다.
- 제200조의6(현행): 제87조 등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 이때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봅니다.
- 제213조의2(현행): 제87조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됩니다.
제200조의6이 바꿔 읽도록 정한 것은 “구속”→“체포”, “구속영장”→“체포영장” 두 가지뿐입니다. 제87조제1항 문언 자체는 지금도 “피고인이 지정한 자”로 적혀 있습니다.
두 준용 조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가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의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87조·제200조의6·제213조의2를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1241호의 문언은 준용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제200조의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제213조의2)로 적고 있습니다. 이 문언은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현행 문언의 준용 주체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입니다.
통지에는 무엇이 담기고, 언제·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87조제2항). 제87조제1항이 정한 통지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 피고사건명
- 구속일시ㆍ장소(체포에 준용될 때는 체포일시ㆍ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 구속의 이유(체포에 준용될 때는 체포의 이유)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통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닙니다. 제87조제1항은 “알려야 한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정합니다. 통지 방식으로 문언이 정한 것은 서면이고, 시기로 정한 것은 “지체없이”입니다. 몇 시간 안이라는 식의 구체적 시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87조 문언은 법률 제5054호(공포 1995. 12. 29.)가 만든 것입니다.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으며, 2027년 12월 31일 시행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통지 의무의 내용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통지 상대ㆍ방식) |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함, 변호인 있음 | 제87조제1항·제2항(제200조의6 준용) | 변호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함, 변호인 없음 | 제8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제200조의6 준용)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지정된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음 | 제87조(제213조의2 준용) | 위와 같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없으면 지정된 자 |
| 피고인을 구속함 | 제87조제1항·제2항 | 변호인 또는 제30조제2항의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 피의자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함 | 제30조제1항 | 할 수 있음(재량). 의무 아님 |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법정대리인이 변호인을 선임함 | 제30조제2항 | 독립하여 할 수 있음(재량) |
| 수사기관이 통지 의무를 어김 | 제87조 | 벌칙·과태료 조문 확인되지 않음 |
통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87조 자체에 제재 규정은 없고, 법률 제21857호가 함께 고친 조문 가운데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통지 누락이 체포의 효력이나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지 위반에 관한 판례, 위반 건수 통계, 실제 처리 결과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안 하면 체포가 무효”라거나 “담당자가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가족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은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이 범위의 가족이 따로 선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권리이고, 통지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제30조 문언은 법률 제7427호(공포 2005. 3. 31.)가 만든 것이며, 2027년 12월 31일 시행본에서도 같습니다.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이 생기면, 그 뒤 제87조제1항의 통지 상대도 변호인이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체포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제200조의2)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문언이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의 요건과 절차도 같은 이유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체포 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는지에 한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 경찰이 가족한테 체포 사실을 연락 안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제200조의6·제213조의2에 따른 준용)상 변호인이 있으면 체포 통지의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있을 때 가족에게도 함께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제87조에 없습니다. 가족 쪽 통지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지정된 사람에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되면 애인이나 친구에게도 알려주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통지 대상은 변호인, 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지정된 사람입니다. 애인이나 친구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제87조에 따른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체포 통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제2항은 통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에는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가 담겨야 하며, 체포에 준용될 때는 "구속"을 "체포"로 읽습니다. 몇 시간 안이라는 식의 구체적 시한은 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