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변호인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른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이 조문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족 등 법에서 정한 사람 가운데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어떤 경로로도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87조에 따른 별도의 가족 통지를 당연히 요구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제87조는 원래 피고인을 구속한 때의 통지를 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준용규정을 통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확인된 준용 대상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입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 통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본인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통지는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리는 것이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체포에 적용할 때에는 준용규정에 따라 조문의 ‘구속’을 ‘체포’로 읽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 제200조의6, 제213조의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87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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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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