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 연락이 안 가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형사소송법 제87조를 준용하는 체포 상황에서는 변호인이 있으면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가족 범위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체포 사실을 알리는 법정 통지의 상대방을 정합니다. 가족에게 다른 경로로 연락이 있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 통지에 적용되는 조문

형사소송법 제87조는 원래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의 통지를 정합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피의자 체포에는 제200조의6이 제87조를 준용하고, 이때 “구속”은 “체포”로 봅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213조의2가 제87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87조의 원문 자체가 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직접 규정한다고 인용하기보다는, 준용 조문에 따라 체포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누구에게 알리나요?

제87조의 통지 상대는 두 경우로 나뉩니다.

  •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
  • 변호인이 없는 경우: 제30조제2항에 정한 사람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피의자 체포에 준용될 때 통지 대상을 지정하는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제30조제2항에 정한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에게 통지할지를 지정하는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가족 범위 밖의 사람까지 이 조항의 통지 대상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는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제87조는 통지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 내용은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체포에 준용될 때는 “구속”을 “체포”로 읽습니다.

변호인 선임과 통지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30조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제87조의 의무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체포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질문처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되는 상황에서,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체포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제87조의 통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제87조에 따른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정 범위의 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87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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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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