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요약 및 결론: 체포된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87조가 준용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법정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가족에게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고, 변호인이 없을 때에만 피의자가 지정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족이 언제 알게 되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 통지를 가족 전체에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호인 유무와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통지 상대를 나눕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 통지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인이 있으면 제87조제1항의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가족은 변호인이 없을 때에만 통지 상대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가족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체포 사실 등에 관한 법정 통지입니다. 가족과의 연락 자체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의 원문은 구속된 피고인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자”라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200조의6이 제87조를 준용하고, 이때 “구속”은 “체포”로 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상 통지 상대 |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제1항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한 사람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음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87조제1항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한 사람 |
통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지에는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포에 준용되는 경우에는 “구속”을 “체포”로 보게 됩니다.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은 통지 대상을 변호인 유무에 따라 나누고, 변호인이 없을 때의 가족 쪽 대상도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는 통지 의무를 정한 조문이며, 제공된 자료에서는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또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되면 가족에게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부모나 배우자에게도 체포 사실을 알려주나요?
변호인이 있으면 법정 통지 상대는 변호인입니다. 가족에게도 병행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87조에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통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따라 제87조가 준용됩니다. 통지 상대와 통지 내용은 변호인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