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제87조의 구속 통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7조에 따른 통지 상대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고, 변호인이 없을 때에만 법에서 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어떤 연락도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상대는 가족이 아닌 변호인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체포되는 상황에서는 가족에게 체포 사실이 알려지는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통지 상대는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도 통지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통지 상대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에만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이 통지 상대가 됩니다. 제87조 자체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를 규정하지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의무ㆍ권한 |
|---|---|---|
|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제1항ㆍ제2항 |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를 체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음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87조 | 제87조의 통지 규정 준용 |
| 피의자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 등이 변호인을 선임 | 형사소송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
통지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제2항은 통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87조제1항이 열거한 통지 내용은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체포에 준용할 때에는 제200조의6에 따라 ‘구속’을 ‘체포’로 읽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87조는 통지 의무를 정하지만, 제공된 조문에서는 통지 위반의 벌칙ㆍ과태료나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근거가 없으며,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상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없으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부모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의 직계친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7조에 따른 통지 상대는 그 범위에 속하는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이므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통지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될 때 친구를 통지받을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통지 대상 범위는 제30조제2항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입니다. 친구는 이 조항에 따른 통지 대상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같은 통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가 제87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제87조의 통지 상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