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통지 상대는 가족이 아니라 변호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알리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 제30조제2항의 사람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87조가 준용되고, 이때 “구속”은 “체포”로 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제87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법이 정한 통지는 변호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조문만으로 변호인이 가족에게 다시 알려야 하는지, 가족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지에는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속 또는 체포 통지는 법이 정한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87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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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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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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