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87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제30조제2항에 정한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제200조의6)에는 이 통지 규정이 "구속"을 "체포"로 바꿔 준용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제213조의2)에도 제87조가 준용된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통지 상대는 변호인이며, 변호인이 있는데도 가족에게 별도로 통지하라고 정한 문언은 현행 조문에 없다.

체포ㆍ구속 직후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지, 변호인 선임이 그 연락을 가로막는지는 형사절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이다. 사건의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 구조는 변호인 유무에 따라 통지 상대를 분명하게 가른다. 이 구조를 모르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에 연락이 끊긴다"거나 "체포되면 가족 아무에게나 연락이 간다"는 식의 오해로 이어진다.

체포ㆍ구속되면 누구에게, 무엇을 통지하나

통지 대상은 변호인 유무로 먼저 갈리고, 변호인이 없을 때에만 가족 쪽으로 넘어간다. 통지 의무의 근거와 상대를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적용 조문통지 상대ㆍ효과
피고인을 구속, 변호인 있음제87조제1항변호인에게 통지
피고인을 구속, 변호인 없음제87조제1항ㆍ제30조제2항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제200조의6(제87조 준용)위 구조를 “구속”→“체포”로 바꿔 동일하게 적용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ㆍ인도받음제213조의2(제87조 준용)위 구조를 “구속”→“체포”로 바꿔 동일하게 적용
통지 방식제87조제2항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의무)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통지가 안 가나

제87조제1항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조건을 나눠 정한다. 이 문언 구조상 변호인이 있으면 통지 상대는 변호인이고, 가족에게 추가로 통지하도록 정한 별도 규정은 없다. 변호인 선임이 통지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는 주체가 가족에서 변호인으로 바뀌는 구조다.

가족 중 누구에게 통지할 수 있나

변호인이 없을 때 통지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제30조제2항에 정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누구에게 통지할지는 피고인(체포된 피의자)이 지정해야 하며, 이 범위 밖의 사람을 임의로 통지 대상으로 삼도록 한 규정은 없다. 피고인이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87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 (준용 구조)

제87조의 원래 문언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를 전제로 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체포 단계에 이 통지 의무를 끌어오는 근거는 제200조의6이며, 이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제87조를 준용하면서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바꿔 읽도록 정한다. 현행 문언상 이 준용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며,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를 준용 주체로 명시한 현행 규정은 없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는 다른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는 별도 조문인 제213조의2가 처리한다. 이 조문 역시 제87조를 준용하므로, 변호인 유무에 따라 통지 상대가 갈리는 구조는 현행범 체포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문언상 이 준용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이며, 검사를 주체로 명시한 현행 규정은 없다.

통지는 어떻게, 무엇을 알리나

제87조제2항은 통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 통지 방식을 구두나 전화가 아닌 서면으로 못 박는다. 제1항이 정한 통지 내용은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로, 이 다섯 가지 항목이 통지서에 들어가야 한다. 체포 단계에서는 제200조의6의 준용에 따라 “구속일시ㆍ장소”와 “구속의 이유”가 각각 “체포일시ㆍ장소”와 “체포의 이유”로 바뀌어 적용된다.

이번 개정(2026년 8월)으로 통지 규정 자체가 바뀌었나

제87조의 통지 문언 자체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5054호) 이후 그대로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도 이 문언을 손대지 않았다. 다만 이 개정은 제200조의6을 전문개정하고 제213조의2의 제목을 바꿨는데, 두 조문 모두 통지 대상ㆍ방식의 실질은 바꾸지 않고 준용 구조를 정비한 것이다. 부칙(제21857호)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시행일ㆍ적용례ㆍ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지만, 제87조ㆍ제200조의6ㆍ제213조의2를 별도로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통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실제 처벌 수위)

제87조는 통지를 “알려야 한다”,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함께 개정된 조문 목록에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과 개정 이력에는 통지 위반의 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나 관련 판례 정보가 없으므로, 위반 시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는 제200조의6과 제213조의2의 준용 주체에 “검사”를 추가한다. 개정 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제200조의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제213조의2)로 바뀌어, 검사가 직접 체포하는 경우에도 제87조 통지 의무가 준용된다. 다만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는 이 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사법경찰관(제200조의6)ㆍ사법경찰관리(제213조의2)만 준용 주체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족한테는 연락이 안 가나요?

변호인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통지는 변호인에게 가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별도로 통지하도록 정한 현행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체포되면 가족 중 아무에게나 연락해 주나요?

그렇지 않다. 제87조제1항이 정한 통지 대상은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정되고, 그중 누구에게 통지할지는 피고인(체포된 피의자)이 지정해야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가족에게 연락해주나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도 제213조의2에 따라 제87조가 준용되므로, 변호인 유무에 따라 통지 상대가 나뉘는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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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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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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