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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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처분 권한을 재위임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당연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들어, 하자가 중대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의 '통용' 원칙과 단서의 무효 예외를 나누고, 대법원 94누4615 판결의 당연무효 요건을 하나씩 짚는다. 절차·양식 하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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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처분을 다룬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따라가며, 처분권한 위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다수의견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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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94누4615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권한 없는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한계와 무효·취소 구분에 따른 소송 형태 확인의 필요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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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제15조 문언에서 찾고,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과 객관적 명백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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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당연무효의 두 요건인 중대성과 객관적 명백성을 나눠 풀고, 나중에 법원이 검토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백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권한 문제도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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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요?
처분의 상태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과 단서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표로 정리하고, 권한 위임에 문제가 있었던 처분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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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와 중대·명백 기준
행정기본법 제15조가 본문의 '통용'과 단서의 '무효'를 나누는 구조를 짚고, 무효 요건은 조문이 아니라 94누4615 판결 다수의견의 중대·명백설에서 나오며 목적론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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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 무효 처분의 요건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불복하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 근본적 결함이 있는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중대명백설의 기준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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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
법률 제21857호로 다시 쓰여 신문 주체가 '사법경찰관' 하나로 적힌 제241조·제244조의3을 기준으로, 처음 묻는 이름·주소에 답할 의무와 처벌·구속 문언이 있는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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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문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
형사소송법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직접 규정이 없다. 제241조가 경찰관의 의무 규정이라는 점과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고지의 '일체의 진술'·'개개의 질문' 범위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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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영업정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흔히 품는 '권한이 없었으니 무효' 의문에서 출발해, 권한 위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부정된 판례와 2026. 3. 19. 시행 제15조 문언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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