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문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직접 답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

경찰이 이름을 묻는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1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찰관의 의무 규정이다. “경찰은 물어야 한다”는 뜻이지, “피의자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조문은 경찰관의 신문 행위 방식만 규정했을 뿐이다.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에게 피의자신문 전에 다음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고지 사항의 핵심은 “일체의 진술”과 “개개의 질문”이다. 이는 광범위한 표현이고, 조문에서 이름이나 주소를 이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경찰에게 피의자가 이 진술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진술거부권이 실행 가능한 권리임을 법이 인정한다는 의미다.

처벌 규정 부재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 어디에도 다음이 없다:

  • 이름 진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벌칙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제재
  • 신원 미확인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없다.

구속 여부

“구속될 수 있나”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이 두 조문에는 신원 미확인을 구속의 이유로 정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 기준

위 규정들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이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은 2026년 8월 4일 개정되었으며, 현재 이 문언이 유효하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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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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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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