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5조 자체가 무효의 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 다수의견은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분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권한 위임에 문제가 있었던 처분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본문
잘못된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가요?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은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말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효인 처분은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문과 구별해야 합니다.
| 처분의 상태나 변화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권한 있는 기관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기 전 |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 |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
| 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이 소멸되기 전 |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 |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
| 처분이 무효인 경우 |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 |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15조 본문은 취소·철회의 주체를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취소나 철회의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는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한지와 명백한지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도 고려해 판단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가 이 기준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며, 이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 1995년 7월 11일 선고 94누4615 판결은 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례와 규칙의 관계 등으로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연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판단과 관련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나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8년 3월 20일 선고 2007두6342 판결은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가능한지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위법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기준에 따르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은 무효인가요?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권한 재위임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처분을 당연무효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 전에 다른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35조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가능한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