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피의자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구속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법경찰관의 의무 규정**이고, 피의자가 답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며, 두 조문 어디에도 성명·주거 질문을 이 범위에서 빼는 문언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다시 쓰였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현행 두 조문에서 신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앞둔 사람이 자주 하는 질문은 "이름이나 주소처럼 처음 묻는 것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면 불이익이 있나"입니다. 이 글은 이 질문을 시행 중인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이 처음 묻는 이름·주소, 피의자가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에는 피의자의 답변 의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하여야 한다”의 주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제241조가 묻도록 정한 항목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의 다섯 가지입니다. 이 조문은 이 다섯 항목을 물어 신문 대상이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의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웁니다. 피의자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제241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이름·주소 질문에도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41조의 성명·주거 등 질문을 이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언은 제241조와 제244조의3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주소는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두 조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름·주소 진술 거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묵비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는 조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제244조의3제2항)로 표현됩니다.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진술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한 벌칙 문언도, 진술 거부를 구속과 연결하는 문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정합니다.

구속의 요건은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 않은 사정이 구속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도 이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이 정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확인·고지·기재 의무와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권리 내용입니다. 형벌이나 과태료는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사법경찰관이 신문 첫머리에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묻는 것형사소송법 제241조사법경찰관의 확인 의무(“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답변 의무 문언 없음
피의자가 모든 진술 또는 특정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제244조의3제1항제1호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할 권리. 벌칙 문언 없음
진술을 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제244조의3제1항제2호“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문 전에 알려야 함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는 것제244조의3제1항제3호그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함
신문 때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받는 것제244조의3제1항제4호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함
고지 후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답변을 남기는 것제244조의3제2항 전단사법경찰관이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할 의무
조서에 적힌 답변을 확인하는 것제244조의3제2항 후단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의무

경찰은 언제,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네 가지는 ①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점에 관한 조문 표현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 고지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해야 하고, 성명 등 다섯 항목은 “신문할 때에는 먼저” 묻습니다(제241조). 제3호의 문언은 “사용될 수 있다”이므로, 포기하고 한 진술이 언제나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은 조서에 어떻게 남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네 가지를 알려준 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그 답변을 남기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조문은 두 방식 중 하나를 쓰도록 정하므로, 자필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름·주소 진술 거부에 대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법정형 자체가 없으므로, 두 조문을 근거로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도 없습니다.

이름·주소 진술 거부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번호나 판결 결과를 근거로 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문언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입니다. 두 조문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가 만들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혁 표기는 제241조가 [전문개정 2026.8.4], 제244조의3이 <개정 2026.8.4> [본조신설 2007.6.1]입니다.

법제처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두 조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주체로 하는 문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로 표시된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두 조문이 실제로 그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준일 현재 그 문언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호, 제5조제2항). 또 부칙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검사·특별검사보·파견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에 한합니다. 이들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서 이름 말 안 하면 처벌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벌칙 문언이 없습니다.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여부와 관련 판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이름·주소에도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241조의 성명·주거 등 질문을 이 범위에서 빼는 문언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하겠다고 하면 서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깁니다. 두 방식 중 하나를 쓰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자필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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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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