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한 당연무효의 기준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잘못인지와 그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의 효력을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이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 단서에 따르면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자체는 어떤 잘못이 무효사유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잘못도 명백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위 1995년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처분을 살폈습니다. 처분권한의 위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처분권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성과 명백성은 법규의 목적·의미·기능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위 판결에는 명백성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를 요구한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무효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처분의 무효 여부를 소송으로 확인받으려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가능한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결국 핵심은 잘못된 처분인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잘못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할 만큼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한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관련 판례

대법원 94누4615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판결문 원문 (1995-07-11 선고)

대법원 2007두6342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판결문 원문 (2008-03-20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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