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행정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처분이 당연무효가 됩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관련 법규의 목적·의미·기능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무효인 처분과 취소할 수 있는 처분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철회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것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법하거나 잘못된 처분이라도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소되거나 소멸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무효가 되는 요건 자체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처분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를 다룬 판결에서, 그 위임 과정의 잘못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처분을 당연무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했거나 처분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자의 중대성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판단은 해당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다른 처분도 같은 결론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해 별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경우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법률상 이익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무효인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로 따질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정리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대법원 다수의견의 기준상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중대한 잘못이 있어도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닐 수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권한, 위반된 규정의 성격,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기본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관련 판례

대법원 94누4615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판결문 원문 (1995-07-11 선고)

대법원 2007두6342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판결문 원문 (2008-03-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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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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