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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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했을 때 더 받을 상속, 가족이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자녀의 기여분은 가족 협의가 원칙이고 합의할 수 없을 때만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기여의 두 유형과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더 받을 몫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된다는 점부터 짚고, 협의 우선 원칙과 제1013조제2항·제1014조의 경우에만 열리는 가정법원 청구 요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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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을 몫인 기여분은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을 참작해 정하며, 청구에도 별도 요건이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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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을 몫(기여분),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가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을 참작해 정합니다. 청구는 제1013조제2항·제1014조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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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을 몫(기여분)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한 줄 답과 함께 민법 제1008조의2 조문을 그대로 펼쳐, 협의 우선과 기여자 청구라는 구조를 확인하고 시행 2026. 3. 17. 본과 개정 법률 제7428호 등 조문 이력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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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을 상속 몫, 가족끼리 합의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가족관계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먼저 정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청구 요건을 갖춘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는 흐름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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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더 받을 기여분은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는 경우와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는 경우를 나누어 보고, 조문에 특정 비율이나 고정된 계산식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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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을 몫(기여분),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협의 먼저, 청구는 그다음이라는 조문 순서를 건너뛴 채 곧바로 법원 판단을 기대하는 오해를 짚고, 시행 2026. 3. 17. 민법 제1008조의2 네 개 항의 결정 구조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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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가족끼리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먼저 정하고, 계산은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으로 상속분을 산정한 뒤 다시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청구해야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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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으로 더 받을 몫, 가족끼리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더 받을 몫은 처음부터 법원이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의 우선 원칙에서 출발해 기여자의 청구, 제1008조의2제4항의 청구 요건, 그리고 기여분의 한도까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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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가족 합의가 우선이고 법원은 그 다음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먼저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특별부양과 재산 유지·증가 두 유형을 예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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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더 받을 몫,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기여분을 정하는 순서를 1단계 공동상속인 협의, 2단계 가정법원으로 나눠 조문 문언대로 짚고,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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