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가족끼리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상속재산을 나눌 때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더 받을 몫인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이 협의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그 사람의 기여분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협의로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이후 기여자의 계산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이 그 사람의 최종 상속분이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여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기여의 시기
  • 기여의 방법
  • 기여의 정도
  • 상속재산의 액
  • 그 밖의 사정

법에 일률적인 비율이나 정액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 청구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의 절차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는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 결정 청구를 언제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와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기여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것은 유증의 가액입니다.

결론

더 받을 몫인 기여분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1. 먼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청구는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ㆍ방법ㆍ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5.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기여분은 처음부터 법원이 정하는 몫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이 정한 청구와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정하는 몫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제1항부터 제4항
  • 민법 제1013조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1014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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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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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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