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더 받을 기여분은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ㆍ방법ㆍ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가족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기여분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협의와 기여자의 청구를 전제로 기여분의 결정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족끼리 합의하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산정하고, 여기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기여 대상은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주체는 공동상속인 중 기여한 사람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바로 기여분을 정하나요?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00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조문에는 특정한 비율이나 고정된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나요?
기여분 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은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여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제1008조의2제4항에서 정한 두 경우 중 하나가 없으면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014조가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제1013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의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3항이 정한 공제 대상은 유류분이 아니라 유증의 가액입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협의로 정함 |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산정하고 기여분을 가산 |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여자가 청구함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ㆍ방법ㆍ정도,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기여분 결정 |
| 제10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여분을 청구함 | 민법 제1008조의2제4항 |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된 경우에 청구 가능 |
| 기여분을 정할 때 상한을 적용함 | 민법 제1008조의2제3항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함 | 민법 제1013조제1항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기여분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이므로, 제공된 조문에는 기여분에 관한 징역ㆍ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수 있는 형사 양형기준이나 처벌 통계도 공표 자료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기여분을 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민법 제1008조의2제2항에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기여분의 주체를 공동상속인 중 기여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을 공제해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3항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기여분의 상한으로 정합니다. 조문상 공제 대상은 유류분이 아니라 유증의 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