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을 몫인 기여분은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원칙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산정하고, 여기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기여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기여한 사람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바로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기여의 시기
  • 기여의 방법
  • 기여의 정도
  • 상속재산의 액수
  • 그 밖의 사정

즉, “가족끼리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알아서 정한다”기보다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여자가 청구해야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청구에도 별도의 요건이 있음

기여분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014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의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에도 상한이 있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은 유류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여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하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그 청구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1014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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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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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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