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가족 합의가 우선이고 법원은 그 다음입니다
상속 논쟁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노부모를 오랫동안 간호하거나, 가산을 늘리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민법은 이를 기여분이라는 제도로 규정합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다음 두 가지를 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십몇 년 시부모를 돌봤다면 첫 번째에 해당하고, 상속인인 자녀가 사업으로 부모의 재산을 크게 불렸다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기여분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더해져 최종 상속액을 늘립니다.
기여분은 먼저 가족끼리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 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스스로 “이 사람이 이 정도 기여했다”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합의 실패 시에만 법원이 정합니다
문제는 가족이 기여분을 두고 싸울 때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이 작동합니다.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정하려면 협의가 실패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기여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먼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를 주장하는 본인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입니다. 즉 구체적 정황을 모두 살펴 판단합니다.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
또 하나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이거나 법이 정한 다른 경우여야 합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문제와 함께 제기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상한선
마지막으로 기여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 재산에서 유언으로 줄 것들을 뺀 액수까지만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기여분 문제는 합의 ~ 법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족이 기여를 인정하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실패할 때만 기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실제 기여와 상속재산 규모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 간 대화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