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했을 때 더 받을 상속, 가족이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기여분(부모 부양의 대가로 받는 추가 상속)은 가족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할 수 없을 때만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과 함께 진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모를 오래 보살피거나 재산을 늘린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민법의 기여분 제도에서는 가족의 협의로 정하는 경우와 법원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정할 때의 조건을 구분합니다.
본문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기여분은 민법이 정한 제도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사람이 일반적인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몫입니다. 기여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는 경우입니다.
| 기여의 유형 | 적용 조문 | 비고 |
|---|---|---|
|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 특별 부양 |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상속인 중 해당자만 가능 |
| 부모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 기여 |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상속인 중 해당자만 가능 |
기여분은 가족이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기여분은 가족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만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결정 방식 |
|---|---|---|
|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협의에 따라 기여분 결정 |
|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기여자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 |
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기여분을 결정하며, 직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리고 기타 사정입니다.
| 법원의 고려 기준 | 적용 조문 | 내용 |
|---|---|---|
|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기여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판단 |
| 상속재산의 액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부모가 남긴 전체 재산 규모를 고려 |
| 기타 사정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정을 참작 |
기여분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기여분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에 따르면,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경우 또는 법원의 분할 판정 절차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과 함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시점 | 적용 조문 | 의미 |
|---|---|---|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 민법 제1008조의2제4항 | 가족이 상속을 나누면서 기여분 청구 |
| 법원의 분할 판정 청구 중 | 민법 제1008조의2제4항 | 상속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청구 |
기여분의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기여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법률이 상한을 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3항에 따르면,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가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분 상한 | 적용 조문 | 계산식 |
|---|---|---|
| 기여분 최대액 | 민법 제1008조의2제3항 | 피상속인 재산 - 유증의 가액 |
관련 법령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를 오래 부양했으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여분 제도를 통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함께 청구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과 함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만 단독으로 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나요?
A. 네, 기여분은 부모의 재산에서 유언으로 준 재산을 뺀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이 한계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