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을 몫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며,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오랫동안 돌봄을 맡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더 많은 몫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협의와 가정법원 청구의 요건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누가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까지 기여분의 주체로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기여 유형을 두 갈래로 둡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분 산정 |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분 산정 |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의 기여분 결정 청구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제4항 |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함. 다만 법정 청구 요건이 필요 |
| 상속재산 협의분할 | 민법 제1013조제1항 |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 가능 |
가족끼리 먼저 합의해야 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 상속분을 산정한 뒤 기여분을 더합니다.
협의가 성립했다면 법원이 기여분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구조는 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협의의 대상은 기여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액수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바로 정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한다는 문언은 민법 제1008조의2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조문은 일정 비율이나 정액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할청구 없이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언제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청구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은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협의가 결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13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의 내용과 제1014조가 규정한 구체적 경우는 제공된 자료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을 계산할 때 공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유증의 가액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에 별도로 더해지는 무제한의 금액이 아닙니다.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금액이 상속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와 제1013조는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기여분 관련 형사처벌, 벌금, 과태료,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이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 분쟁에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협의가 가능한지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청구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은 가족들이 합의하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합의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에 따라 그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합니다. 조문은 기여분을 먼저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알아서 정해 주나요?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없이 기여분만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은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요건 없이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