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을 몫(기여분)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한 줄 답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제2항이 말하는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그것도 기여자의 청구가 있을 때입니다. 협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이 정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1. 조문이 어떻게 적혀 있나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는 항이 4개이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적용되는 것은 시행 2026. 3. 17. 본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입니다(법령 상단의 공포번호 제21454호와는 다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협의’와 ‘법원’의 역할 분담

구분제1항(협의)제2항(가정법원)
누가 정하나공동상속인의 협의가정법원
언제 작동하나원칙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시작 방식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참작하는 것(조문에 별도 기준 없음)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

두 가지를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 법원이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제2항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고 적혀 있을 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여자’입니다. 제2항이 말하는 기여자는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 즉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3. 협의가 깨졌다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제4항의 관문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 청구를 다른 절차에 얹어 둡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둘 중 하나면 됩니다(“또는”).
  2. 그 요건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은 ”…경우에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한정해 놓은 문언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언제든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뒤집어 읽으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참고로 제1013조는 다음과 같이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3조 제1항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제2항은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의 구체적 내용과,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4.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여’의 두 갈래

제1항은 기여의 모습을 두 갈래로 적습니다.

  •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리고 그 주체는 “공동상속인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로 넓혀 읽을 수 있는 문언이 아닙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도 제2항에 적힌 것이 전부입니다 —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 몇 년 이상 모셨으면 몇 퍼센트라는 식의 비율이나 산정 공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5.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

제1항이 계산 순서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1.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2.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3.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상속분을 산정한 뒤
  4.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즉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법정 비율로 나누고, 떼어 낸 몫을 기여자에게 다시 더해 주는 구조입니다.


6.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다 — 공제 대상은 ‘유증의 가액’

제3항은 넘을 수 없는 선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여기서 빼는 것은 유증의 가액입니다. 유류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유류분을 공제한 액”으로 읽으면 조문 문언과 다릅니다.


7. 2026년 개정(법률 제21454호)과의 관계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는 민법 일부개정으로, **제1001조(대습상속)·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를 함께 고쳤습니다. 제1008조의2와 제1013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부칙도 시행일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칙 어느 조문에도 제1008조의2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여분 조문 자체는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7428호가 만든 문언 그대로입니다.


8. 자주 묻는 것

Q.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나요? 제1항은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Q.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요? 제2항이 말하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 기여자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그 청구는 제4항의 요건(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 아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Q. 기여분만 따로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4항이 기여분 청구를 두 경우에 걸어 두었으므로, 그 요건 없이 기여분 결정만 독립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Q. 법원이 알아서 기여를 인정해 주기도 하나요? 제2항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오래 간병했다면요? 제1항의 주체는 “공동상속인 중에” 있는 자입니다. 이 조문은 그 범위를 넓혀 적고 있지 않습니다.

Q. 기여분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금액 기준이나 비율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제3항의 상한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 — 을 넘지 못합니다.


9. 정리

  • 기여분은 협의가 먼저,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입니다(제1항·제2항).
  • 법원 절차는 기여자의 청구로 시작합니다(제2항).
  • 그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제4항).
  •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고, 공제 대상은 유증의 가액입니다(제3항).
  • 인정 대상은 공동상속인 중에 있는 사람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입니다(제1항).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는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건번호나 재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해당 문언 개정: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 [본조신설 1990. 1. 13.]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08조의2 제1항이 상속분 산정에 관하여 인용)
  • 민법 제1014조 (제1008조의2 제4항이 인용)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이 준용)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소관 법무부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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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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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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