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을 상속 몫, 가족끼리 합의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일정한 청구 요건 아래 기여자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반영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가족관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여분은 누가 먼저 정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먼저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상속재산과 기여자의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합의민법 제1008조의2 제1항합의한 기여분을 공제해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기여자의 산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어 기여자가 청구민법 제1008조의2 제2항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 결정
법률이 정한 청구 요건 없이 기여분 결정만 별도로 청구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음
기여분의 상한을 계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바로 정하나요?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액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일률적인 금액이나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여분 청구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누적 요건이 아니라 조문상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14조가 규정하는 구체적인 경우와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의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후 기여자의 산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그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봅니다.

기여분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제시된 법령에는 실제 인정액이나 인정 비율에 관한 일률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정할 때에는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액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기여분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상속분 계산에 관한 제도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액·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오래 간호하면 기여분을 자동으로 받나요?

상당한 기간의 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가 기여분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나요?

기여분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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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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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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