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더 받을 몫,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결론부터: 원칙은 협의, 협의가 안 될 때만 법원
상속인 중 누군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몫(기여분)을 더 얹어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여분을 정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
- 1단계 — 공동상속인의 협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이라고 규정한다. 기여분은 우선 가족(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2단계 — 협의가 안 될 때만 가정법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해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협의 없이 곧바로 법원이 나서서 기여분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원 단계로 넘어간다.
정리하면, 법이 정한 순서는 **“먼저 가족끼리 협의 → 안 되면 법원”**이다.
법원이 정할 때도 “청구”가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는 저절로 시작되지 않는다. 제1008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한다고 못박고 있다. 즉,
- 기여분을 정해달라고 나서는 주체는 기여자 본인이고,
- 그 청구가 있어야 가정법원이 판단에 들어간다.
조문 어디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한다는 문언은 없다. 가족 간 협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스스로 청구를 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 청구,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분할청구”에 걸려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을 정해달라는 제2항의 청구를 아무 상황에서나 낼 수 있게 열어두지 않았다. 조문은 이렇게 규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풀어보면, 기여분 청구는 다음 둘 중 하나의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
-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청구(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
즉 기여분 청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관련 청구에 딸려 있는 절차다. 분할청구 등 위 두 요건 중 하나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여분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의 구체적 내용과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누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 두 갈래 기여 유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여의 유형을 정해 두었다. 주체는 “공동상속인 중에” 있는 사람이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이 조문의 기여분 대상이 아니다.
기여의 유형은 두 갈래로 규정되어 있다.
- 특별 부양형: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재산 유지·증가 기여형: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기여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가정법원이 협의 불성립 후 기여분을 정할 때는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사정을 참작한다. 제1008조의2 제2항은 참작 사정을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이라고 규정한다. 조문에 별도의 산정 비율이나 계산 공식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기여분에도 상한이 있다 — 유증의 가액을 뺀 만큼까지
기여분이라고 해서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008조의2 제3항은 이렇게 상한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즉 기여분의 한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 공제 대상은 유증의 가액이며, 유류분과는 다른 개념이다. 유증으로 나갈 몫을 침범해가며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 제1013조
기여분 논의는 상속재산분할과 맞물려 있으므로 제1013조도 함께 짚어둔다.
- 제1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들은 시기 제한 없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제2항: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의 규정을 상속재산분할에 준용한다.
이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언제인지는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 한 장 요약
| 단계 | 근거 | 누가 정하나 | 요건 |
|---|---|---|---|
| 1단계 | 제1008조의2 제1항 | 공동상속인의 협의 | 별도 요건 없음(협의로 정함) |
| 2단계 | 제1008조의2 제2항 | 가정법원 |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 + 기여자의 청구 |
| 청구의 전제 | 제1008조의2 제4항 | — | 제1013조 제2항 청구 또는 제1014조 경우 중 하나 |
| 상한 | 제1008조의2 제3항 | —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유증의 가액 |
시행 및 개정 정보 참고
이 글이 인용한 제1008조의2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며, 항이 4개, 호·목은 없는 구조다. 다만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7428호(2005년 3월 31일 공포)이고, 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공포)는 제1008조의2 조문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다.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제1008조의2와 제1013조는 이 개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부칙(제21454호)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함께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유류분 보전에 관한 적용례,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어느 부칙 조문에도 제1008조의2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글은 관련 판례를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 사건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액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 제2항
- 민법 제1014조 (제1008조의2 제4항이 인용)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이 준용, 제1008조의2 제4항이 간접 인용하는 제1013조 제2항의 대상)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