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을 몫(기여분),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것으로 규정한다.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그것도 기여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즉 순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먼저이고, 법원의 결정은 협의가 깨졌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기여자가 청구해야 열리는 길이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 한 사람이 "나는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남은 형제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건 누가 정하느냐"다. 상속 분쟁 유형 중에서도 기여분은 감정과 절차가 뒤엉키기 쉬운 영역이라, 조문이 정해 둔 '협의 먼저, 청구는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건너뛴 채 곧바로 법원 판단을 기대하는 오해가 반복된다. 현행 민법(시행 2026. 3. 17.) 제1008조의2는 네 개 항으로 이 순서와 한계를 모두 적어 두고 있다.
기여분은 누가 정하는가 — 협의가 원칙인가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의 문언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것이다. 제2항은 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협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이 기여분을 정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2항은 또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라고 적고 있다. 가정법원이 청구 없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한다는 문언은 제1008조의2 어디에도 없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구조다.
협의로 정한 기여분은 상속분 계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1항은 계산 구조까지 문언으로 정해 두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정리하면 기여분은 두 번 등장한다. 한 번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또 한 번은 기여자 본인의 몫에 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여분을 “따로 받는 위로금”처럼 이해하기보다, 상속분 산정식 자체를 바꾸는 항목으로 보는 편이 조문에 가깝다.
누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어떤 기여가 대상인가
제1항의 주체는 “공동상속인 중에” 있는 자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로 범위를 넓혀 설명하는 것은 조문의 문언을 벗어난다.
기여의 유형은 두 갈래로 적혀 있다. 하나는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다. 두 유형 모두 ‘특별히’라는 수식이 붙어 있다는 점이 조문상 공통점이다.
법원이 기여분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가
제2항은 가정법원이 참작할 사정을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으로 열거한다. 이들 사정 외에 조문이 미리 정해 둔 산정 공식이나 비율은 없다.
따라서 “몇 년 모시면 몇 퍼센트”와 같은 고정 비율은 제1008조의2의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조문은 참작할 사정만 제시하고, 구체적 액수는 사안별 판단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분할청구 없이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제1008조의2제4항은 제2항에 의한 청구를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그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2항의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한편 제1013조제1항은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269조의 규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3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의 구체적 내용과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제1008조의2제4항이 그 둘을 요건으로 걸어 두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둔다.
기여분에 상한이 있는가
있다. 제1008조의2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어미가 “넘지 못한다”인 금지형이라는 점에서, 협의로 정하든 가정법원이 정하든 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유증의 가액’이다. 이 대목을 유류분으로 바꿔 읽는 설명이 흔하지만, 제3항의 문언은 유증이다. 상한을 계산할 때 무엇을 빼는지가 결론을 바꾸므로 이 구분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행위·상황별 분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함 |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로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됨 |
|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기여자가 청구함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함 |
| 기여분 액수를 유증 가액 공제 후 잔액보다 크게 정하려는 경우 | 민법 제1008조의2제3항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금지형 상한) |
|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도 없고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도 아닌 상태에서 기여분을 청구하려는 경우 | 민법 제1008조의2제4항 | 제2항의 청구는 그 둘 중 하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 요건 없이는 청구 불가 |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함 | 민법 제1013조제1항 | 전조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음(재량 문언) |
| 협의 분할에 준용되는 규정 | 민법 제1013조제2항 | 제269조의 규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 |
실제 인정 수위 — 공표 자료가 있는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기여분 인정률, 평균 인정 비율, 청구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대법원 판례나 사건번호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은 조문 문언이 확정한 구조(협의 우선, 청구 요건, 상한)만 설명한다.
수치에 관해 조문이 직접 정한 유일한 한계는 제3항의 상한이다.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이 그것이고, 그 밖의 구체적 액수·비율은 제2항이 열거한 사정을 참작해 정해진다.
적용되는 법 버전은 무엇인가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현재 적용되는 민법은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본이다. 다만 제1008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로, 상단 공포번호인 제21454호와는 다르다.
법률 제21454호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제3조에 적용례를, 제4조에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를 함께 두고 있다. 그 부칙 제1조~제4조 어디에도 제1008조의2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며, 제1008조의2와 제1013조는 그 목록에 없다.
제1008조의2는 항이 4개이고 호·목은 없으며, 괄호로 정의한 용어도 없다. 그래서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당연히’ 같은 말은 이 조문에 붙일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면 끝나나요?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해지면 그 액수가 제1항의 계산 구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정법원이 정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기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협의로 정하든 법원이 정하든 제3항의 상한, 즉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은 제2항에 의한 기여분 청구를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요건이 없으면 기여분 청구만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014조가 규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부모를 모신 사람이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기여분의 주체를 "공동상속인 중에"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조문이 드는 기여 유형은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조문을 그대로 넓혀 적용한다고 설명할 근거는 제1008조의2 문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