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으로 더 받을 몫, 가족끼리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가족, 즉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분을 산정하고, 그 기여분을 해당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더 받을 몫”은 처음부터 법원이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조문상 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언제나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은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서 정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기여분 결정 청구가 연결됩니다.

기여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구할 수 있는지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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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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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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