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을 몫(기여분),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 한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이 가정법원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제1014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오래 부모를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거나 "그 재산은 내가 불려놓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통로가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인데, 협의로 끝나는 단계와 법원이 개입하는 단계가 조문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순서를 뒤바꿔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들 사이의 유형화된 분쟁을 기준으로 조문이 실제로 정한 절차를 정리한다.

본문

기여분은 누가 먼저 정하나요?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분을 더해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즉 조문 문언상으로도 기여분 산정의 출발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개입한다. 제1008조의2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기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여분을 정하나요?

가정법원은 조문에 열거된 사정만을 참작한다. 제1008조의2제2항은 참작 요소로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들고 있다. 조문에는 구체적인 산정 비율이나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이 이 요소들을 종합해 개별 사건마다 기여분을 정하는 구조다.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여분 인정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제1008조의2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주체는 “공동상속인 중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했거나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 아무리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이 조문이 정한 기여분 청구권자는 아니다.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나요?

기여분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008조의2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한다. 공제 대상은 유류분이 아니라 유증의 가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유언으로 남긴 재산(유증)을 먼저 빼고 남은 범위 안에서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대한 기여분 청구는 단독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차에 결부되어 있다. 제1008조의2제4항은 제2항의 청구가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또는), 그 요건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기여분 협의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함께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제1013조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분할에 준용한다. 기여분 제도가 상속재산분할 절차(제1013조제2항에 따른 분할청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청구 과정에서 기여분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공동상속인끼리 기여분을 협의로 정함민법 제1008조의2제1항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뒤,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해 그 상속인의 몫으로 함
협의 불성립·협의 불가 시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민법 제1008조의2제2항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결정
기여분의 상한민법 제1008조의2제3항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가정법원에 대한 기여분 청구의 요건민법 제1008조의2제4항제1013조제2항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민법 제1013조제1항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실제로는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이 주제와 관련해 참조할 공표된 판례나 통계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건마다 부양·기여의 구체적인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유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조문에 없는 산정 비율이나 계산 공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단정할 수 없다. 공식 통계·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은 무조건 법원이 정하나요?

아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만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한다.

기여분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에 따라 제1013조제2항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요건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

기여분 상한은 유류분인가요?

아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3항이 정한 상한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이며, 유류분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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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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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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