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어느 날 퇴직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하는 날의 금액이나 이혼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이라 퇴직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이렇게 산정한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므2250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대법원 2012므2888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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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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