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라고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제2항에 따라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포기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무 최고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른 경우라면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074조제1항).
유언으로 재산을 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그 재산을 받을지 말지 답을 미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유증의무자 입장에서는 수증자의 결정이 늦어지면 상속재산 분할이나 채무 정리가 함께 지연되기 때문에, 민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최고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문제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문구만 보고 최고 제도의 존재나 승인 간주 효과를 모른 채 방치하는 사례다.
유증을 받을지 답이 없으면 포기한 게 되나요
아니다. 민법 제1077조제2항은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포기가 아니라 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유증을 받는 결과가 된다. 다만 이 간주 효과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경우에만 발생한다(제1077조제1항).
최고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가 없다면 제1077조의 간주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자는 민법 제1074조제1항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언제든지’라는 표현은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뒤의 상황에 적용되는 말이고, 최고가 없는 한 기간 제한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승인하거나 포기하면 다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다. 민법 제1075조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074조의 ‘언제든지’는 승인·포기를 하기까지의 시점을 언제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한 번 한 선택을 이후에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제1074조제2항).
포괄적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만 정한다. 이 조문은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이 된다’고 하지 않으며, 제1074조의 ‘사망 후 언제든지’ 규정이 포괄적 수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포괄적 수증자에게 적용되는 승인·포기의 구체적 기간이나 방식을 정한 별도 조문은 여기에 없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최고 없이 유증을 받을지 결정하는 경우 | 제1074조제1항 |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 선택 가능 |
|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 | 제1074조제2항 |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뒤 번복하려는 경우 | 제1075조제1항 | 취소 불가 |
| 유증의무자·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경우 | 제1077조제1항 |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답 최고 가능 |
| 최고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 | 제1077조제2항 |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 | 제1078조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실제로 최고 제도가 얼마나 쓰이는지 통계가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최고 후 승인 간주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나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증 받을지 답 안 하면 포기되나요?
아니다.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제2항에 따라 오히려 승인한 것으로 본다. 최고가 없었다면 이 간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도 유증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74조제1항은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생전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규정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생전 포기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다.
일단 포기했다가 다시 받겠다고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민법 제1075조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므로, 한 번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다시 승인으로 바꿀 수 없다.